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연체금은 미납 보험료에 대해 최초 2%가 가산되며, 이후 매월 0.5%씩 추가되어 최고 5%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의 경우 가산세가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산세 역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연체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