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2천만원 초과 시 그로스업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ISA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8.
네, 배당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로스업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배당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로스업 세액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ISA 가입 가능 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제공하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ISA 계좌에 가입하여 비과세 한도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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