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출 579,850원, 부가세 예수금 57,985원일 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8.

    스크랩 매출 579,850원, 부가세 예수금 57,985원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매출 발생 시 (일반과세자 기준)

    • 차변: 외상매출금 637,835원 (매출액 579,850원 + 부가세 예수금 57,985원)
    • 대변: 상품매출 579,850원
    • 대변: 부가세예수금 57,985원

    이는 매출이 발생하고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은 상태를 기록하는 분개입니다.

    2. 대금 입금 시 (전용계좌 이용 시)

    스크랩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을 자신의 전용계좌로 받고, 부가세는 특례사업자의 부가세 관리계좌로 입금되며, 이 금액은 은행에서 바로 국고로 납입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자의 보통예금 계좌에는 공급가액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 차변: 보통예금 579,850원 (공급가액)
    • 대변: 외상매출금 637,835원
    • 대변: 선납세금 57,985원 (또는 부가세예수금에서 차감)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부가세 예수금과 선납세금을 대체하여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 철 스크랩 거래 시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매출 발생 시점이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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