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025. 12. 28.

    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로,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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