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적용 누락으로 인한 과납 세금에 대해 급여담당자가 연말정산 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2. 2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급여를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없이 내년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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