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재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공제 대상자(사용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