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중 일부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법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