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사업자의 경우, 일반 주거용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미콘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정된 시설과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자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조업, 음식점업, 교육시설 등은 대부분 주거지에서의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레미콘 사업을 주거지 주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