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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장 취업 시 월급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개인사업장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주로 '원천세'이며, 이는 직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사업주가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사업주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원천세)은 매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6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세율: 원천징수 세율은 직원의 급여 수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4.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임금이 1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면제받으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97%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5.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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