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주로 '원천세'이며, 이는 직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사업주가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2025년 10월 23일부터 직장에 출근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근로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경매 물건의 세금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