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개인의 총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두 소득을 합한 금액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되어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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