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자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영할 경우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궁금합니다.

    2025. 12. 28.

    남편분께서 사업자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 세무상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와 명의자 간의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 운영 및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명의대여로 판단될 경우,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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