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은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이는 세법상 소득금액 계산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비록 세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