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종의 첫 창업이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40대 여성인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8.

    정보통신업종에서 첫 창업을 하시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40대 여성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초 창업: 사업자등록이 처음이어야 하며,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후 매출 및 매입이 없었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3.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4.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에게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40대 여성의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창업 관련 추가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지역: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인지, 외인지, 또는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별 감면율이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세액감면율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율은 지역 및 고용 창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업종 코드, 사업장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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