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정보 수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작성된 부양가족 정보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이영수증 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한 다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가임대 종합소득 신고 시 50:50 비율로 신고할 때 동업자는 어떤 사업코드로 해야 하나요?
비영리 임의단체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