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와 IRP 계좌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IRP의 경우, 마지막 납입일은 12월 29일 오후 4~5시 이전까지이므로 서둘러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는 12월에 개설하면 당해 연도 납입 한도 2,000만원이 생성되고, 다음 해 1월에 다시 2,000만원의 한도가 추가되어 단 두 달 만에 총 4,000만원의 납입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요?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