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나요?

    2025. 12. 28.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며,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1. 세대주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세대주가 변경되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요건: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별도로 세대를 이루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공제 대상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과거 가입한 청약저축이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공제 한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5. 중도 해지: 주택 당첨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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