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감면 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12. 29.
의료비 감면 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비과세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한도나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해당 감면 혜택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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