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부터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로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9.
2025년 귀속부터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로 신고되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로 처리된 진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을 차감합니다.
-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며,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산출된 공제 대상 금액에 따라 15% 또는 20%(난임시술비의 경우)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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