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업자를 두고 지방에 주소지를 두었지만 서울에 주소지 없이 거주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9.

    네, 지방에 사업자를 두고 사업장 주소지를 지방에 두었으며, 서울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고, 대표자의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서울이더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지방에 있다면 혜택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1. 지역 요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지방에 두셨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거주지 요건: 세법상 감면 혜택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표자의 거주지가 서울이라고 해서 감면 혜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주소지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연령 및 업종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참고: 만약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사업 운영 장소가 다르다면,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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