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제외될 수 있다는 결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2. 29.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용 배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예외: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그 기간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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