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컴퓨터 등 비품을 사업자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신용카드는 개인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9.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비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계좌에서 카드 사용자의 계좌로 이용 대금 송금: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자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합니다.
- 사업용 증빙 확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메뉴를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저장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사업자 본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확인한 경우 이를 확보합니다.
- 세금 신고 반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여 경비 처리를 합니다.
- 중복 공제 방지: 만약 카드 사용자가 근로자인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개인 명의 카드로 구매한 사업용 비품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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