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배달 투잡 소득이 연간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600만원 초과 ~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이상: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세액의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