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배달 투잡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떤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12. 29.

    개인사업자로서 배달 투잡 소득이 연간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600만원 초과 ~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 (권장)
      •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이 구간에서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하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가 필수입니다.
      • 회계 지식이 부족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세액의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 투잡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및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구간별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투잡 소득 합산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폐업 시 잔존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대도시는 어디인가요?

    3년 전 납부한 IRP 납입금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올해 연말정산 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