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에 김포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시면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김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무신고 등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