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권리이며, 이를 1년 단위로 미리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 시점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