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이 불법으로 판결난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연간 정산 방식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2012년 7월 26일부터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종전의 퇴직금 선분할지급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