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5. 12. 29.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또는 중도 퇴직 시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제출 자료 확인: 직원들로부터 소득공제 신고서, 소득공제 증빙서류, 부양가족 공제 증빙용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최저시급 등 관련 법규 변경 사항도 숙지해야 합니다.
- 가산세 주의: 인적공제를 잘못 신청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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