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1일당 가산세율은 0.022% (연 8.03%에 해당)이며, 이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금을 10일 늦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만원 × 10일 × 0.00022 = 2,200원입니다.
이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어 부담이 커지므로, 세금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