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11인승 차량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9인승으로 구조 변경 시, 자동차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11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연간 자동차세가 65,000원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9인승으로 구조 변경하면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라 약 50만원에서 90만원대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11인승 차량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구조 변경을 할 경우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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