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시 셔틀버스 비용은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2. 29.
네, 야유회 시 셔틀버스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워크샵이나 야유회를 개최하고, 이에 사용된 셔틀버스(전세버스) 대절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송업체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또는 폐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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