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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000 인터넷 부가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940306 미디어콘텐츠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 723001 홈페이지 구축 및 웹호스팅업, 930915 온라인 교육서비스업 중 창업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문의하신 업종 중 창업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창업감면 대상 업종은 일반적으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를 따르며, 제공해주신 업종 코드 중에서는 722000 인터넷 부가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723001 홈페이지 구축 및 웹호스팅업, 930915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이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40306 미디어콘텐츠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의 경우, 과거에는 창업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를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업종으로 인정받아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창업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창업감면 대상 업종: 창업감면은 주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공해주신 업종 코드 중 722000, 723001, 930915는 일반적으로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2. 940306 미디어콘텐츠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 이 업종의 경우, 국세청 업종 코드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코드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과거에는 창업감면 적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업종으로 인정받아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내용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창업감면 요건: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 요건 외에도 대표자의 나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사업장 소재지, 최초 창업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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