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시가 54,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제품의 시가가 5만 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시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다만, 건당 5만 원 이하의 경품은 기타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시 IRP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연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나요?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금 원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계열사 직원 할인 혜택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