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미만으로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미출근일이 존재하더라도 일할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총 일수(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근무일수만큼 계산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고 7월에 1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7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100만원 * (13일 / 31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에 퇴사했다면 6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100만원 * (13일 / 30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월력상 일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회사의 급여 계산 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