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지급내역을 세무신고에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연간 지급 내역을 세무 신고에 활용하실 때에는 총 진료비가 아닌 기관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코로나19 진료비 지원금 등 본인 부담 지원 비용을 확인하여 중복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대지급금(대불금)은 총 진료비에 포함되지만, 연간 지급 내역 통보서에서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은 별도로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시·군·구(보건소)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관 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 확인: 총 진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금 확인: 건강보험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비용이 있다면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별도 표기 항목 확인: 연간 지급 내역 통보서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지자체 지원금 확인: 지자체 등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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