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9.

    단기 임대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적용되는 매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로서 단기 임대 사업을 운영할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수익)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매출액 1억 400만원(10,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거:

    1.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의 특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일반 업종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3. 2025년 개정 사항: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매출액 1억 400만원(10,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단기 임대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등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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