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부가서비스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서비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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