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일반적인 이자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MMT를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 없이 일반 현금이나 예금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다만, 회계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하면 세무조정 시 손금 및 익금 산정이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