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에 대한 대여금 이자 저금리 적용 시 원천징수 면제 가능 여부

    2025. 12. 29.

    법인이 직원에게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에 대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보다 낮게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면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법인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통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일반적으로 법인이 직원에게 이자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예외적 면제 가능성: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대여금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원 대여금의 경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4. 세무상 조정: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 계산을 통해 익금 산입하는 등 세무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면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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