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비과세 한도 및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9.

    연구수당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1. 지급 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지급 명칭: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해당됩니다.
    3. 연봉 계약 포함: 해당 연구활동비가 연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직접 연구 활동에 종사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나, 연구수당 지급 시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당 집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비참여연구자에게 국내 여비를 부당 지급하는 경우도 부당 집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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