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일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하한액은 일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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