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사업자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9.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사업자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해 취득하는 가액이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동일 연도 내에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실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각 거래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식소각이익으로 인한 의제배당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로스업(Gross-up)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