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작성하시려면, 위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법인소득분 → 일반법인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하신 내용을 조회하고 가산세 금액을 직접 입력하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차감·가산액을 반영한 '차가감납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고 내역 조회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시면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른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