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이직'으로 간주되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과거 체불되었던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임금 체불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과거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