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시 중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2. 29.
자본금 증자 시 중과세 적용 여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서울 소재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업종의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서류상 이전만으로는 중과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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