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로부터 CCTV 수리비용 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성격과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CCTV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보상금이 용역 대가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단순히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의 과실로 CCTV가 파손되어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건물주가 보상하는 경우, 이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손해 배상으로 볼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CCTV 수리비용 보상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관련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금이 용역 대가로 간주된다면, 공급받는 자(보상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금이 손해 배상 성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