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증가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근로시간이 증가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 휴일 등 유급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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