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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에서 유류비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29.

    급여에서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월 20만원 이하의 유류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차량유지비: 위에서 언급된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유류비 등을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되는 금액이 실비 변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나 다른 교통비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유류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소유권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업무상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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