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월 20만원 이하의 유류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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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금융소득 100만원 이상 시 인적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