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번호가 아닌 대표자 명의 차량도 기타유지비 외에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2025. 12. 29.

    네, 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대표자 개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비 및 기타 유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처리를 위해서는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일지 작성은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이 한도 내에서는 운행일지 작성 없이도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처리한 차량을 추후 매각할 경우,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어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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