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 매출차감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2. 29.
발주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회계상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련 매출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현금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실질적으로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같이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만약 지급받은 금액이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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