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가 항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9.
결론적으로, 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제배당의 의미: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거친 후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할 때, 그 분배받은 금액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주가 배당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이는 법인이 존속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 등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가 해산 시 분배되는 것으로, 배당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 예외: 다만, 잔여재산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일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3% 세율이 적용된 토지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 등)
따라서 잔여재산 분배가 항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법령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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