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도농복합형태 도시 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개인, 법인, 국가 소유 시설물 모두 포함되며,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 그리고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다만, 1,000㎡ 미만의 시설물, 3,000㎡ 미만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 등은 비부과 대상입니다. 이 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