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도농복합형태 도시 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개인, 법인, 국가 소유 시설물 모두 포함되며,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 그리고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다만, 1,000㎡ 미만의 시설물, 3,000㎡ 미만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 등은 비부과 대상입니다. 이 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 관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 시 미사용 월차 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인정이자와 미수이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